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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누리집 개편

스마트폰에서도 접속 편리, 실시간 서비스 제공

대구광역시는 미세먼지, 오존 등과 같은 대기오염 정보를 알려주는 누리집 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구광역시가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ir.daegu.go.kr)’을 전면 개편하고 2월 14일(수)부터 재가동한다.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은 대구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오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정보와 예보·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대구지역 20개소의 도시 대기측정망과 5개소의 도로변 대기측정망 등과 연계돼 있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개편된 시스템은 이미지 기반의 지도 배경이 아니라, 정확도 높은 지도 기반형 초기화면으로 바꿔 이용자들의 시각적 편의를 도모했으며, 스마트폰에서의 접속 불편 해소와 이용 메뉴의 편리성을 높였다.
미세먼지, 황사, 오존 등의 예보나 경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지역 대기질 통계정보를 활용한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자료 추출,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국내외 대기 환경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등을 공개해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누리집 개편을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목)부터 2주간 ‘대구 실시간 대기정보 누리집 개편 소문내기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SNS 이용 홍보와 ‘대구 환경블로그’를 방문해 참여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편이 미세먼지나 오존 등 시민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며,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환경보전에 시민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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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