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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23회 광양매화축제...성공 카운트다운 돌입

- 광양매화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안전한 축제장 마련 총력 -


대한민국에 특별한 봄을 선사할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양시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축제장 마련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광양시가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 추진계획 및 부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행정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로 제23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3월 8일부터 17일까지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봄의 서막 매화를 주제로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열흘간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매난국죽 4개 지자체 협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봄 대표축제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고 경관 위주 축제를 넘어 특별한 경험과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도약한다.

 

개최 이래 최초 입장료를 도입하되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관광객은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기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등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지향해 나간다.

 

교통종합대책 아래 셔틀버스 운행구간 확대차 없는 거리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 등으로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1박 2(2박 3체류형 프로그램매실 하이볼 체험옷소매 매화 끝동섬진강 맨발 걷기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대거 도입한다.

 

광양맛보기광양 담아 매실도시락 등 지역민이 주도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고 매실 본고장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황금매화·매실 겟(GET) 이벤트축제 콘셉트 서천·마동 음악분수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늘 광양 어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의 파급효과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

 

1회용품 없는 축제장 실현을 위한 용기를 주세요’ 등 전 지구적 화두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과 관광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등 모두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한다.

 

시는 방문객들의 안전에 방점을 찍고 교통상황 실시간 안내화장실 추가 설치불법 노점상 및 야시장 단속 강화 등 즐겁고 쾌적한 축제장 환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안전 강화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 종합안전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 홍보광양시·광양관광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개화 상황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의 서막을 여는 특별한 축제인 만큼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축제로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고도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획과 실제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안전교통응급 의료지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광객들의 동선화장실쓰레기 배출장소 등 꼼꼼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환경 및 관광수용태세 마련에 집단지성과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광양시는 오는 23일 2차 추진상황보고회에 이어 내달 5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미비 사항을 점검하는 등 제23회 광양매화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철저하고 꼼꼼한 행정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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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