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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설 귀성객 대상 의대 유치 홍보 캠페인 전개

- 의대정원 확대 발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목포시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 유치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 의과대학 신설이 제외되어 아쉬움을 남겼으나, 지역의 30년 숙원 사업인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목포시, 전라남도, 전라남도 의회, 목포시의회, 목포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귀성객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목포시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정부 건의, 국립의대 신설촉구 국회 포럼, 여·야 당대표 면담 등 의대 유치에 힘써왔으며, 목포항구축제, 2023 김대중마라톤 대회 등 지역행사에서 의대유치 필요성을 홍보해 왔다.

또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과 행사 참여자들에게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알리는 등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유치 활동에 앞장서 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또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4%를 점하고 있는 의료 불모지로 의료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민들이 타지역 상급의료기관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는 반드시 팔요하다”며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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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