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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21대, 진화인력 50명 신속투입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2일 13시 31분경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167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1, 지자체 4, 소방청 1), 진화장비 21대(진화차 6, 소방차 13, 기타차량 2), 진화인력 50명(공무원 27, 소방 23)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의 조기투입과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사소한 화기 취급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불 현장 사진(현장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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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