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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친환경 농산물 48만 원 내 구입비 80% 지원…3월 24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48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인 9만6천 원만 부담하면 과일, 채소류,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다.

다만, 동일자녀로 2024년 이전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력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이하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내달 3월24일까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또는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자는 남도장터 쇼핑몰을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공급업체에서 꾸러미 상품을 제작해 임산부에게 배송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5) 또는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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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