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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순환도로(캠프워커~비상활주로) 건설공사 착공

▸ 영대네거리 남편~봉덕초교 구간 왕복 8차선 도로 건설
▸ 기존 캠프워커로 단절된 도심의 연결축 역할 기대
▸ 주변 가로 교통량 전환을 통해 주요 교차로 혼잡도 평균 10% 감소 예상


  대구광역시는 캠프워커 부지로 인해 단절된 3차 순환도로를 연결해 도심 간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영대네거리 남편과 봉덕초교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 건설공사를 2월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구간이 위치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및 봉덕동 일대는 캠프워커 부지로 인해 3차 순환도로가 일부 미개설된 채 남아있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접근성 부족으로 도로 건설 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 미군 등은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토양정화작업을 올해 2월 중 마무리할 예정으로, 대구광역시는 토양정화작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해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남구 캠프워커 주변의 상습 교통혼잡구간인 봉덕로, 이천로, 중앙대로의 교통량이 이번 도로 건설 구간으로 최대 72% 전환돼 주변 교차로의 혼잡도가 평균 10%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로가 단절된 남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중앙대로, 대덕로와 접속되어 도심 및 신천대로와의 접근성이 향상돼 주변지역의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3차 순환도로 캠프워커~비상활주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도심 내 단절구간을 해소하고 기존 도로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남구 발전의 핵심적 역할과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붙임 : 위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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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