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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시민공감’시책 펼친다

저상버스 9대 추가 도입, 장애인콜택시 확대 및 바우처택시 별도 운영
청소면에 행복택시, 미산면에 공공형 버스 운행




보령시는 올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먼저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9대를 추가 도입한다.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버스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노약자가 탑승하는데 안정감이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시내버스 55대 중 13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며, 연차적으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강화된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1대를 증차하여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바우처택시 3대도 별도로 운영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소외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천북면에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행복택시는 오는 4월 인근 청소면에 3대를 추가 도입한다. 시내버스 운행시각에 맞춰 마을 거점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이용료 1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고, 차액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시 외각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미산면에 공공형 버스 환승정류장을 조성하고,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를 투입해 실시간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 3회까지 버스이용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어린이 청소년 알뜰교통카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의 첫걸음이다라며시민 누구나 소외 받지 않는 가운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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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