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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항공우주과학관, KAI 항공우주박물관과의 할인 통합발권 시행

- 한 번의 발권 편의와 함께 할인 혜택까지 제공 -


단순하게 통합발권만 운영했던 사천시의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항공우주박물관이 할인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완벽한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

31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2월 1일부터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의 통합발권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권 입장료는 어른 기준 최대 1000원까지 할인된다.

사천시의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항공우주박물관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통합발권을 위한 ‘One Ticket Free Pass’를 운영했다.

이 ‘One Ticket Free Pass’ 운영으로 사천항공우주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객은 한 번의 발권으로 두 곳의 시설을 연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KAI 항공우주박물관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출입문이 상시 개방돼, 관람객들의 이동 동선에 대한 효율성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두 시설의 연계관람을 위한 통합발권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통합발권에 따른 할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통합발권 할인 운영으로 통합권 이용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권 발권으로 과학관의 오감 만족 콘텐츠 체험과 박물관의 실물 항공기 전시 관람의 두 가지 경험이 가능해졌으며,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연계 관람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 것.

한편,  사천시에서 운영 중인 사천항공우주과학관은 2013년 3월 첫 개관을 시작으로 매년 6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더구나, 지난 5월부터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천시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11월 1일 재개관과 동시에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항공우주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관광 명소인 과학관의 새로운 탄생이 시작됐다.

 1층은 항공관이라는 주제로 역사관과 체험관, 2층은 우주관이라는 주제로 4D영상관과 디오라마존, VR 3종과 비행기 탈출 슬라이드 체험관이 운영된다.

 항공우주박물관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지난 2002년 8월 28일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우주박물관이다.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게 함과 동시에 21C 첨단 우주항공과학기술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우주항공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천시와 KAI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의 통합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지역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계관람 할인 운영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과학관·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주항공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 좋겠다”며 “사천시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좋은 체험공간이자 전시관으로 기억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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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