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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공약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연내 공약이행률 77.3% 이상 달성에 행정력 집중
-‘남악수변공원 리모델링,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18개 공약 조기 완료 전망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한 2024년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7대 분야 100개 공약사항에 대한 실단과소별 달성목표와 세부 추진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연내 공약이행률 77.3%, 공약완료율 49.5% 달성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남악 수변공원 리모델링 ▲남악·오룡 신도시 자전거 공원정비 ▲다문화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청계면 도시재생 사업 선정 추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풀필먼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청계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망운면 탄도 광역상수도 공급 등 18개의 공약이 연내에 조기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4년 목표이행률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안군 2023년 4/4분기 기준 민선8기 공약이행률은 56.9%로 민선7기 동기간 대비하여 6.5% 높은 수준으로 공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이행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와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통해 군민과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민선8기가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임기내 군민과 약속한 공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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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