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실시

1월 22일 ~ 2월 8일, 불법 대출 광고, 고금리 사채 등 단속


  울산시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81개소(대부업 125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내에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3)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연 3,910.7%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하여 불법 대부업자 수십여 명(불법 대부액 7억 6,000여만 원)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붙임 : 불법 대부 신고홍보 전단지 1부.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하남시,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국 신설 등 하반기 조직개편 예고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인구 급증 및 시 재정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재정국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자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라 자율권이 확보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및 세수 감소 현상에 대비한 재정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기획조정과·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를 배치했다. 또한 보육‧돌봄 도시 구축 및 인구‧가족정책 강화를 위해 기존 여성보육과는 보육정책과와 여성아동과로 분리한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 정책 및 제도의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이 외에 일자리경제국은 경제문화국으로, 복지문화국은 복지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복지문화국에 소속된 체육진흥과는 자치행정국으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