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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신성장 산업분야 수출실적 고공 행진

▸ 대구 수출액 110억 달러 달성,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출 실적 경신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수출 증가율 2위(3.5%), 2년 연속 플러스 증가율 달성
▸ 전기차 배터리 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이차전지 제조용 장비, 의료용 기기 증가세 뚜렷
▸ 대구시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 및 전략적 수출지원 노력 주효


  대구 2023년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110억 달러로, 전년 106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대구 역대 연간 수출실적 : 1위 110억 달러(2023), 2위 106억 달러(2022), 3위 81억 달러(2018)
 
작년 전국은 수출액 6,327억 달러(△7.4%), 수입액 6,427억 달러(△12.1%)로 10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낸 데 비해 대구의 수출액은 110억 달러, 수입액은 84억 달러로 26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수출 증가율 또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3.5%)로 작년 1위(34.1%)에 이어 2년 연속 플러스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 수출증감률 : 1위 경남(15.2%), 2위 대구(3.5%), 3위 제주(0.1%), 4위 서울(△0.8%) 5위 인천(△0.9%)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품목 수출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10.0%)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인한 수출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하반기 수출은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투자로 이차전지 제조용 장비(화학기계 114.8%, 압연기 51.3%) 및 임플란트 등의 의료용 기기(9.1%)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액 상승을 이끌었다. 

수출국별로는 중국(4.5%), 미국(0.1%), 헝가리(19.1%), 일본(4.7%)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 수출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기업의 수출 선전이 돋보였다.

이는, 대구광역시의 지역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계획을 토대로 ①철저한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바탕으로 한 KOTRA 해외지사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②전략적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지정학적 위기,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글로벌 주요 이슈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수출액 목표를 12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출 지원 정책 ▲5대 신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수요맞춤형 현장 애로 해소 ▲해외시장 개척, 통상시책 홍보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대구 미래 50년 산업구조를 변혁시키는 과정에서,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지원으로 신성장산업의 지역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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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