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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 대전시, 동별 2개 이내 게첨 등 이행 여부 점검, 위반시 철거 등 강제집행 -


□ 대전시는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1월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ㅇ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등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cm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ㅇ 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정당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면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현수막 게첨 사진)


붙임

 

사진자료(현수막 게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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