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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친환경 유기질비료 42,233톤 공급

5,684농가에 영농기전 조기공급 예정“적기 살포 당부”


해남군은 올해 39억 9,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5,684농가에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비료 211만포, 4만2,233톤을 공급한다.

군은 지난 16일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해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과 전년도 읍면별 정산율을 고려하여 개인별 물량을 확정했다.

유기질비료의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다. 20㎏ 포대당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은 2,100원,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지원 보전금과 군비정액금 외에 군비 예산규모 및 비종에 따라 추가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기 이전 지역농협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으로, 농가들도 논‧밭두렁 또는 도로변, 마을회관 주변 등에 방치하지 않고 적기 살포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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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