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여수시, 2년간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나선다.

연구용역 착수…산단 대기오염, 악취, 물·해양·토양 등 환경 조사로 개선대책 마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025까지 2년간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환경 개선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용역은 여수시가 (사)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추진, 국가 산업단지 주변기역 기초현황 분석, 환경관리 사례 분석, 대기오염 및 악취와 물·해양·토양 등의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여수산단 90개 사업장,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 실태조사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여수산단 조성 이후 환경 및 주민 건강피해에 따른 환경관리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용역은 친환경 산단으로의 전환에 큰 동력이 될 것”며 “체계적인 환경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