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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연내 착공

- 장암면 북고리 일원 60억 원 투입, 스마트팜 온실 등 조성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1일 장암면 북고리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이다.

 

지난 2020년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군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온실과 더불어 주민건강돌봄센터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환경기초시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해당 사업을 통해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 마을소득 향상, 정주여건 개선 등 1 4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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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