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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무료틀니로 10년은 더 젊어졌어요”

동대문구, 2016 취약계층어르신 의치 무료지원 사업 시행


위턱의 치아가 하나도 없어 매번 음식물을 씹기 어려웠던 전농동 김 할머니(71세). 틀니를 하려해도 비용이 부담돼 기약 없는 나중으로 미뤄야만 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무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복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 할머니는 “그동안 씹지 못해 멀리했던 음식들을 맘껏 먹어보고 싶다”며 기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보건소(소장 전준희)는 오는 6월 말까지 치아가 부족하거나 약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틀니)사업을 시행한다. 

예산을 고려해 관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주요 대상자다. 보건소에서 전신건강 및 구강상태 검진을 받은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병‧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은 “지난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97명이 무료의치 혜택을 받았으나 아직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적용이 가능한 만큼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안내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연령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돼 틀니는 7년에 한 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된다. 또한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치아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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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