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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 완료

- 6일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 필수의료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 위해 18개 진료과목, 8개 전문센터 운영 예정
- 280병상 이상 운영, 전문의 49명 고용 시 흑자전환 가능 전망
- 공유재산 관리계획, 1월 중 도의회 재상정 예정…“도의회 지속 설득할 것”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일 오후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정배권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이외선 도립거창대학 교수, 신용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등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정백근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의료‧건축분야 전문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역수행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진주권역은 노인‧장애인‧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많고 의료공급은 적은 의료공백 지역으로, 권역 내 필수의료 보충, 공공의료 연계 강화, 위기 대응 기반 확보를 위해 진주병원이 필요하다”며 설립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경영 악순환의 원인이 진료 수준 미흡에 따른 낙후된 병원 이미지에 있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적정규모와 적정 전문의를 확보할 때 일반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적자경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지역주민 설문 결과에서도 의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의 비전을 ‘필수의료와 고품질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으로 제시했다. 진주병원은 종합병원 요건 충족, 지역 의료공백 해소,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정책병원 역할 수행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18개 진료과 8개 전문 진료센터로 구성한다.


자료제공 : ()엘리오앤컴퍼니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진료 수행, 전 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응급센터 운영 및 감염병센터의 환자분류 강화, 일반병실 감염병동 단계별 전환 시스템 도입 등 차별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지속적 병원 운영을 위한 적자 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경영 전망에는 단계별 개원 시나리오, 공공성에 입각한 의료 부분 적자 발생 최소화 방안,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성 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주)엘리오앤컴퍼니는 향후 280병상이 대부분 운영되고, 전문의도 49명 고용하게 되면 흑자 경영도 가능하나, 초창기에는 불가피하게 160병상으로 운영되고, 전문의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기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견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진주병원 설립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였고, 올해 3월 초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후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부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올해 설계비 국비 1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도 국비 6억 원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진주병원의 건축물과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3년도 및 2024년도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최소 6개월 가량 지연되게 되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경상남도는 진주병원 설립을 도 역점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회에 진주병원의 설립 필요성과 도 공공의료 확충계획 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내년 1월 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의료‧운영체계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병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설립 일정, 직영‧위탁 등 운영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 11월 29일에는 건축 설계공모 전 의무 절차인 공공건축심의도 거치는 등 경남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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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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