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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 2015년도 공직복무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 산하 16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1위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은 2015년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해양수산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이어 2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실)는 산하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추진의 적절성’, ‘부정부패 요인 발본 노력’, ‘자체 감사‧감찰활동 강화 노력’  및 ‘임직원 사기진작 노력’ 등 4개 영역, 10개 평가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최우수기관 및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월 장 만 이사장 취임 이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4대 분야 12개 세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중대 부정ㆍ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공직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확립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문화 정립에 힘써 왔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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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