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20.2℃
  • 맑음서울 14.5℃
  • 구름조금대전 16.3℃
  • 황사대구 17.1℃
  • 흐림울산 17.9℃
  • 황사광주 17.3℃
  • 부산 18.5℃
  • 구름조금고창 17.2℃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5.1℃
  • 구름조금보은 14.9℃
  • 구름조금금산 16.0℃
  • 구름많음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8.6℃
기상청 제공

도․농 교류 자매결연지 농산물 (감자) 판매

밀양시 하남읍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

밀양시 하남읍과 부산진구 개금1동은 자매결연협약 체결 이후 지난 6월 1일 하남읍에서 재배된 양파를 개금1동에 판매하며 실질적인 교류의 시작을 알렸고 지난 21일 또 다시 감자를 판매함으로써 그 교류의 끈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하남읍에서 생산, 재배한 감자를 판매하였고, 앞서 양파 구매로 품질에 만족한 개금1동 주민들이 또 다시 판매행사장을 찾음으로써 하남읍 농산물의 품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금1동의 한 주민은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믿음이 간다. 앞으로는 사전에 주문을 받아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하남읍 농산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또한 2차례의 도·농 교류 행사를 열어 자매결연협약 체결 이후 의례적으로 시행되는 1회성 행사가 아닌 양 지역 간의 지속적·정기적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손차숙 하남읍장은 “양 지역 간 협약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교류의 지속성이며 이번에 연이어 이루어진 행사가 양 지역 간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