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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안성정수장 이전 · 확장 공사 본격 추진

지역 내 급수만족도 높인다!


무주군은 안성정수장을 공정리 일원(표고 534m의 고지대)으로 이전 · 확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설 규모는 하루 3,500톤이다. 

이 규모는 안성면은 물론, 인근의 적상면과 부남면 그리고 무주읍 일부를 공급 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75%에 달하는 상수도 보급률을 9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압장(8개 소)을 따로 가동하지 않고도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 운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그간 환경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과 전라북도의 개발사업 인가 그리고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협의 등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으며 7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2018년 준공할 예정이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최성용 상수도 담당은 “기존 정수장은 1985년 처음 설치될 당시 1,000톤/일 규모였다가 1995년에 2,000톤/일으로 확장했었다”며 “하지만 시설부지가 협소하고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데다 노후까지 돼서 급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이전 · 확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과 설천, 적상, 부남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150억 원의 투입해 상수관로 확장공사도 병행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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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