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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경기바다 수산물 구매하고 30% 환급받으세요”

- 도, 11월 화성 전곡항 등 3개 수산시장에서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행사


○ 경기도 ‘23. 11월 3개 수산시장에서 우수 수산물 판촉행사 개최 
 -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 2023. 11. 10. ~ 12.(3일)
 -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 2023. 11. 17. ~ 19.(3일)
 - 하남시 하남수산시장       : 2023. 11. 17. ~ 19.(3일) 
 -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3만원 한도)

경기도는 지난 10월 시흥시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에 이어 11월에도 3개 수산시장에서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산업체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당일 구입하는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10~12일에는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17~19일에는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국내산 원물 70% 이상만 가능)된다.
환급 방식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확인 후 구입 금액에 따라 ▲3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은 1만 원 ▲6만 원 이상~9만 원 미만은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경기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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