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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기술직렬 12명 모집…평균경쟁률 13.8대 1


  울산시는 10월 28일 울산공고에서 ‘202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기술직렬 총 12명이다. 
  수의 7급 2명, 의료기술 9급 7명(임상병리 3명, 물리치료 1명, 방사선 1명, 치과위생 2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으로 공업(일반기계) 9급 1명, 시설 9급 2명(일반토목 1명, 건축 1명)을 선발한다..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65명이 출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의료기술 9급(치과위생)은 2명 선발에 74명이 출원해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시설(일반토목) 9급은 기술계고 학교장 추천자가 없어 출원자가 없었다.
  시험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60분간 실시한다. 
  울산시는 오는 11월 24일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시정소식-합격자공고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게시판을 통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고, 12월 7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원서접수 결과 1부.  끝.

     2023년 제2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원서접수 결과

 

직 렬(직류)

직급

선발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비 고

12

165

13.8

 

경력

경쟁

수의(수의)

7

2

7

3.5

 

의료기술(의료기술)

임상병리

9

3

36

12.0

 

물리치료

1

28

28.0

 

방사선

1

13

13.0

 

치과위생

2

74

37.0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구분모집

1

5

5.0

 

시설(일반토목)

1

0

-

 

시설(건축)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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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