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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 민생현장 봉사활동으로 새해업무 시작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는 4일 신흥동에 위치한 미신고 경로당 ‘부동쉼터’를 방문해 쌀 등 생필품과 금일봉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전달한 생필품 등은 건강정책과가 지난해 메르스를 완벽 차단한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으로서 2015년 ‘시정 BEST 5’ 성과부문에 선정되고, 창의혁신부문, 청렴우수부서, BSC성과 최우수부서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한 시상금으로 마련됐다.

임형택 시 건강정책과장은 “올해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광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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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