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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람초등학교, ‘이웃 사랑 장학금’ 기탁


청람초등학교(교장 박병렬)는 지난 17일, 저소득 학생 지원을 위해 청라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윤효영, 위원장 박병렬)에 이웃 사랑 장학금 243만원을 기탁하였다. 

청람초등학교는 2013년 개교 이래 ⌜즐거운 학교․함께하는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람장학회’를 조직하여 저소득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천해왔다. 
 청람장학회 회장인 박병렬 청람초등학교 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또, 윤효영 청라2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뜻 깊은 나눔 활동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장학금이 청라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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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