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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에너지기업협의체, 에너지신산업 발전 위한 공동포럼 개최

한전 중소기업수출협력사업, 글로벌 산학연 협력활동 소개


광주광역시는 광주에너지기업협의체와 20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2016 광주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에너지산업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경영 정보 교류를 위한 자리로 우범기 경제부시장, 유현호 한전 동반성장실장, 김동근 광주지역산업평가단장, 박희주 에너기업협의체회장, 기업 CEO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 유현호 동반성장실장은 ‘중소기업 수출협력지원사업’을 주제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지역 에너지산업의 수출촉진 로드맵과 지역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소개했다.
또한, 정용현 전남대학교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단장은 ‘글로벌 산학연 협력활동’을 소개하고 전남대 LINC 사업단과 인도 시바지대학 기업지원센터 간 협약하기 위해 오는 9월 광주를 방문하는 인도 기업인의 기업상담회 등에 지역 기업이 많이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래 모습은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라질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이전과 함께 광주시와 기업인들이 에너지사업을 선택하고 출발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다”며 “앞으로 에너지 판매가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이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는 광주에너지기업협의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너지기업협의체는 올해 2월초 에너지저장(ESS등), 에너지변환(태양광등), 에너지활용(지열등) 3개 분과, 50개 업체로 구성됐다. 매월 분과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주에너지기업협동조합을 설립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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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