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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논산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돕는다… 11월 말까지 신청ㆍ접수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에 운행되는 자동차 중 매연의 배출총량이 많은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PDF),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사업 규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35, PM-NOx 동시 저감장치 1대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8. 22.)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다. 아울러 저감장치 인증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0,000km 초과 시)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을 원할 시 접수 기간 내(8. 28. ~ 11. 30.)에 논산시청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또는 환경과 유선 연락처(☏041-746-5934)를 통해 확인ㆍ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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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