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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 위한 ‘한 걸음’

- 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협약
- 아동‧청소년 및 양육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위한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청소년재단(이사장 최원용)은 평택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과 합리적인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지난 23일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올바른 성 의식 함양을 위한 연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유명규 사무처장은평택시 아동청소년과 양육자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돼 기쁘다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김세연 센터장은경기도 남부 청소년 성 문화 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아동·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평택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돕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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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