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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피프렌즈(PIEFriends) 여름캠프 성황리 개최

- 평택 내 3~6학년 재학 중인 한국 초등학생과 캠프 험프리스 미국 초등학생 각각 80여 명이 참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지난 7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피프렌즈(PIEFriends) 여름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행사로,  평택 내 3~6학년 재학 중인 한국 초등학생과 캠프 험프리스 학교에 다니는 미국 초등학생 각각 80여 명이 참가했다.

 

캠프에서 학생들은 공예요리댄스미술 등 다양한 문화교실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우정을 다졌다. 특히 마지막 날엔 캠프 험프리스 체육관에서 미니 올림픽, 미국 음식체험 등 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8일 오후에 진행된 수료식에는 한미 양국의 학부모, 재단 이사장인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과 험프리스 기지의 워크맨 사령관이 참석했으며, 여름 캠프 활동 영상 상영, 축하 공연, 수료증과 메달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최원용 부시장은코로나로 인해 폐지되었던 이 프로그램을 4년 만에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되는 해이기에 오늘 참가자들을 축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미래 리더들인 참가자들이 서로 우정을 쌓고, 상호문화교류를 통해 한미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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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