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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남대표단, 서유럽과의 첫 우호교류 위한 교두보 마련

- 16일 바스크지방정부 주지사, 바스크무역투자청장과 우호교류 협력 논의
- 산업, 문화관광 교류 협력 등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은 16일 스페인 바스크주 이니고 우르꾸유 렌테리아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의 산업, 문화관광 등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바스크주는 역사보전과 강 생태복원, 차별화된 문화도시 건설을 3대 목표로 25년 동안 구겐하임미술관 분원 유치 등 25개의 프로젝트를 민간 합동으로 추진하며 세계적인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날 회담은 바스크 주지사 관저에서 박완수 도지사,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니고 우르꾸유 렌테리아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과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우호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완수 도지사는 “바스크주의 관광 성과와 경험, 산업 분야의 교류 협력은 바스크주와 경남의 상호 발전의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경남과 바스크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스크 주지사는 10월 일본 도쿄에서 바스크주간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며 행사 기간 경남의 방문을 희망했다. 박 도지사는 바스크주에서 경남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며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초대의 뜻도 전했다.

이니고 우르꾸유 렌테리아 바스크 주지사는 경남의 여건이 바스크주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향후 교류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음을 밝히는 한편, 한국과 경남 방문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도는 도내 주력산업의 서유럽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바스크주와 교류협력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겐하임미술관 등 미술관‧박물관 교류, 오케스트라와 전통춤,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세계 합창단 대회 교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며,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실무 차원의 노력도 약속했다.

박 도지사는 마리아 아이노아 온다르사발 바스크무역투자청장과 함께 경남과 바스크주의 투자 및 시장진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바스크주는 대한민국과 산업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에 바스크투자무역청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박 도지사는 “바스크무역투자청과 경남투자청 간의 파트너십이 구축된다면 양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대표단은 19일부터 프랑스로 이동해 도내기업과 프랑스 현지기업의 수출계약식에 참석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를 방문한다. 이어 수출상담회, 우주항공분야 투자유치 설명회,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 연구소 방문을 통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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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