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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농업기술센터, 문화가 함께하는 농촌치유팜파티 성료

- 도시민 등 70여 명 참여⋯도자기 여행 체험, 직거래 장터 등 호응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 남이면 매곡리에 위치한 도자기 공방문도예에서 도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가 함께하는 농촌치유팜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금산농촌체험연구회(이민우 회장)에서 행사 진행에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장미정원 도자기 여행을 주제로 도자기 물레 체험, 장미 세밀화 그리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농가 체험이 진행됐으며 금산체험농장 직거래 장터 프리마켓도 열렸다.

 

, 농가에서 지역농산물로 만든 간식을 경험하고 가족 대항 장기자랑 등을 통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팜파티는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장 체험을 넘어 새로운 농업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도시민에게 휴식과 치유, 경험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 관계자는팜파티 참여자들이 농장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등 활동을 통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금산군의 매력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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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