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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손 모내기로 전통 두레 문화 계승

청양군(군수 김돈곤)과 한국농촌지도자 청양군연합회(회장 신병철)가 지난 2일 화성면 화강리에서



청양군(군수 김돈곤)과 한국농촌지도자 청양군연합회(회장 신병철)가 지난 2일 화성면 화강리에서 권농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 두레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풍년 기원 손 모내기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돈곤 군수,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 김명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해 군내 농업 분야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손 모내기 전통을 이어가는 일은 농경문화 계승은 물론 공동체 정서 회복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 민족 고유의 두레와 품앗이 문화를 후대에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매년 11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5월 넷째 주 화요일을 권농일로 기념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뜻은 같지만, 권농일은 심은 후 계속 일할 것을 강조하고 농업인의 날은 일을 마친 후 휴식을 강조한다.

 

현재 농촌과 농업, 농업인들은 존립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버티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농자재값 상승, 고령화와 인력 부족, 늘어나는 생산비에 비해 소득은 늘지 않아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신병철 연합회장은생명산업이자 위기 시 식량무기를 생산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소중한 전통 농경문화를 농촌지도자회가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양군연합회는 앞으로 가을철 손 벼 베기, 탈곡 체험을 통해 전통 방식의 농경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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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