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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의 내일을 직접 바꾸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오는 7월 4일까지 시 정책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31억 원 공모



보령시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오는 7 4일까지 실시하며, 시 정책사업에 15억 원, 생활밀착형 사업에 읍면동별 각 1억 원씩 16억 원 등 모두 31억 원을 공모한다.

 

시 정책사업에는 저출산·고령화·인구증가·청년 지원·시민안전·환경·문화·관광 관련 사업 등 시민 편익 향상과 시 전반의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또한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나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 행사성 사업, 특정 단체 지원, 경로당·마을회관 등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요구, 마을길 포장, ·배수로 설치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 정책사업의 경우 시 누리집주민참여예산제 제안방이나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자치팀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1-930-2309), 전자우편(wl0808@korea.kr)으로 하면 된다.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 누리집주민참여예산제 제안방이나 해당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자치팀(041-930-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각각 1차 심의와 시(민관) 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각 사업의 해당 부서로 통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께서 직접 살기 좋은 보령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우리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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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