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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윤장현 광주시장, FINA 서신에 답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5월24일 FINA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낸 참조서신에 12일 답신했다.

윤 시장은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답신에서 지난 5월10일 FINA 사무총장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신뢰와 지원을 확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FINA와 대한수영연맹, 광주광역시가 상호 믿음과 협력 속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공유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FINA가 서신을 통해 △선수권대회 예산 △선수권대회 마케팅 및 홍보계획 △경기시설 확정 △유능하고 경험있는 조직위 사무총장 선임 등 4가지에 대한 즉각적 보증이 안 될 경우 F.3(d)조항 적용을 고려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와 대한수영연맹의 대회개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먼저, 나는 조직위원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수영대회 사무총장 인선 문제를 FINA측이 서신을 통해 우려를 표시한 것에, 최적임자를 신속히 선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대회예산 2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마케팅 및 홍보계획은 차질 없이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시설 부분은 FINA측이 확인하고 제시한 일정대로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시장은 “선수권대회 개최도시 의무사항인 개최권료도 규정대로 FINA에 지급하고, 사무총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시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16위 스포츠 도시로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 낼 자신이 있다”면서 “따라서 사무총장님의 우려처럼 개최도시협약서 F.3(d)조항을 적용해 서로 원치않는 상황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 번 FINA-대한수영연맹-광주광역시의 개최도시협약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답신을 마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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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