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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

- 2024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행사 진행





보령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8 8일로 지정된 정부 기념일이다.

 

섬의 날 기념행사는 섬 발전 정책을 알리고 다채로운 섬 관련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우리나라 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이다.

 

올해 제4회 행사는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진행하며, 내년 제5회 행사는 8 8일부터 11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섬의 날 개최지 공모를 통해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개최지를 선정했다.

 

시는 국내외 대형 행사 유치경험, 접근성, 숙박 및 주차 시설 등 우수한 행사장 여건과 여름철 1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섬의 날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년 개최하는 행사는 머드축제 개최지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 내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장소를 주 행사장으로 하고, 세계에서 5번째이자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과 연결된 원산도를 전국적인 명소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보령은 머드축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원산도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섬들이 많다라며다가오는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충남과 보령의 섬을 방문해 섬 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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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