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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최초’ 지방소멸 대응 업무협약 체결

- 스마트농업 발전과 미래 첨단농업 육성 위해 긴밀한 상생협력 약속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 24일 지자체 최초로 농촌진흥청(디지털농업추진단장 성제훈)과 부여군 스마트농업의 발전 및 미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과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인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관광체험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지방소멸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여군은 선진 농업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 빅데이터 및 지방소멸 대응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각종 역점사업 정보를 제공하며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농업발전을 위한 재배기술 자문과 부여군 역점 첨단농업 육성에 관한 정책 등을 지원한다.

 

특히 부여군은 자체 예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스마트농업 통합지원센터 스마트경영 실습 및 임대 농장 ▲스마트농업 기숙·교육센터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및 정밀 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성제훈 단장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많은 데이터를 축척하고 연구하여 부여군 스마트농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부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스마트농업의 성공적 정착과 K-농업기술의 확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군수는 “중소농고령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부여형 지역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스마트농업을 지역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역점을 두어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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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