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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은산면, ‘환경보전투쟁 승리기념비’ 제막행사 개최

- 은산면민들이 하나가 되어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켜낸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



은산면지정폐기물설치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황정익)는 최근 은산면 체육회관 및 휴컴센터 앞 광장에서은산면민 환경보전 투쟁 승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은산면민 환경보전 투쟁 승리 기념행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은산면 대양리 일대에 각종 유해 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도로부터 은산면민들이 하나가 되어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켜낸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소명수 부여부군수,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 도ㆍ군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은산면민의 투쟁 현장을 담은 영상 상영, 기념행사 및 기념비 제막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황정익 위원장은환경보전 투쟁을 승리로 이끈 지역 주민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앞으로도 면민을 위협하는 유해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하며 은산면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대책위원회의 마지막 공식활동으로 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대책위원회 잔여 활동비 2천만원과 출향인사의 후원금 등으로 은산장학회를 출범하여 지역 학생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념비 내용>

우리 지역 은산은 유구히 이어오는 전통과 문화의 고장이며 환경이 잘 보존된 평화로운 지역이다. 이러한 곳에 민간사업자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2012년부터 은산면 대양리 일대에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는 시도를 하므로 우리 면민들은 2012 8 29일 대책위원회 구성부터 2016 9 28 대법원 판결까지 온갖 악천후를 견디며 농성과 집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과 핍박에도 5년간 혼연일체가 되어 평화로운 방식으로 투쟁하며 환경과 삶의 터전을 지켜냈다. 이에 우리 은산면민과 더불어 부여군민 모두의 화합과 승리를 기념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자손만대 보전하는 뜻을 다지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이 비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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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