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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자연휴양림, 탄소중립 숲해설 운영

- 도 산림자원연구소, 8일부터 탄소중립 실천 등 맞춤형 숲해설 교육 추진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8일부터 금강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연계한 숲해설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흡수량은 늘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재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탄소중립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담은 맞춤형 교재를 제작하고 있으며, 숲해설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숲해설은 온라인(www.foresttrip.go.kr) 예약 및 현장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금강자연휴양림 방문객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숲 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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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