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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농식품기업, 브랜드가 미래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성공적 브랜드 개발 위한 마케팅 교육 개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은 오는 6월 14일(화)부터 주1회, 총4주 동안(6.21, 6.28, 7.5) 서울시 양재동 소재의 aT센터에서 진행하는 ‘농식품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성공전략’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농식품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성공전략’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브랜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장여건에 따라 농식품 기업에게 적합한 브랜드의 본질 및 이에 따른 효율적인 마케팅에 관해 배우게 되며, 실무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마음에 자사 브랜드를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 인지를 알아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은 농식품 기업에 맞는 브랜드마케팅의 기본개념 이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포지셔닝 전략, 마케팅 전략, 네이밍 접근방법, 그리고 브랜드가 사람들의 스토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사람들이 브랜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스토리와 경험, 가치를 토대로 브랜드와 소비자를 하나로 묶는 ‘스토리 스케이핑’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농식품 기업이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다.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수출업체․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2만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다. 교육장소는 교육 참여로 인한 재직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양재동 aT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씩 4회, 총12시간동안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교육운영부(031-400-35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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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