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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2022년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평택시는 2018년 제도 신설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했다.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초 시는 평택시를 포함 6곳뿐이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기관 자율혁신혁신성과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도에 대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택시는 지표 대부분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특히 협업 추진 성과, 조직문화 혁신,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며, 평택시는 2018년부터 4년간 총 2 2천만 원의 재정 특전을 지원받아 혁신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사용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2023년은 혁신과 변화로 100만 특례시 기틀 완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혁신행정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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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