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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연다

- 태안 안면도에서 30일 간 개최…원예산업‧치유농업 경쟁력 제고 등 기대
-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내년 정부 승인‧AIPH 공인 ‘도전’



충남도가 오는 2026년 원예산업과 치유를 주제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다.

 

지난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민선8기 충남도가 도정 사상 8번째 국제 행사 개최에 도전한다.

 

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가칭 ‘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개최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과 정광섭 도의회 농수축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원예치유산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원예박람회는 2026 4 25일부터 5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안면도 꽃지해변 일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주최하고, 내년 구성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업비는 220억 원, 관람 인원은 230만 명으로 설정했다.

 

주제는원예산업, 생활과 치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로 우선 정했다.

 

이번 행사는 IT 융복합 스마트 원예산업과 치유농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원예산업 관광치유 자원화와 생활산업으로의 전환, 국제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다.

 

메가 이벤트를 통해 생산소비 모두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화훼산업과 생산마케팅 등 전후방 연계가 미흡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채소과수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도내 농생명 자원의 브랜드와 국내외 인지도 제고, 서해안 지역 원예치유 메카 육성, 지역 자원 융복합 체계 구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제고 등도 행사 개최 목표다.

 

생산유발 효과는 108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8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유사 행사를 조사하고, 개최 여건을 분석한다.

 

또 개최 목적과 목표, 방향을 구체화하고, 행사 명칭과 주제 등을 제시한다.

 

적정 개최 기간과 규모, 예상 비용도 검토하며, 원예의 역할과 기능, 사례 등도 분석검토한다.

 

이와 함께국내외 치유 문화행위 조사 및 원예 연계 방안 발굴행사 차별화 방안 제시 및 세부 프로그램 구상성공 개최 전략 수립도내 관광자원 연계 방안 발굴행사 추진 조직 및 인원 산출예상 비용 산출과 재원 조달 방안, 방문객과 기업기관 참여 예측 등 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오는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에는 8∼9월 국제 공인 및 정부 박람회 신청을 하고,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박람회 준비 TF팀 구성, 조례 정비 등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정부 승인과 AIPH 공인 등을 받고,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실행 계획과 세부 전략을 수립한다.

 

이 해에는 또 사무국을 꾸리고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간지원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2025년에는 종합계획, 세부 프로그램, 로드맵 등을 확정하고, 사전(Pre) 박람회를 개최해 행사 분위기를 돋운다.

 

오진기 국장은김태흠 지사 공약에 따라 개최를 추진하는 원예박람회는 생활원예로서의 확장과 치유산업으로의 전환까지 아우르며, 원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복합 산업 박람회로, 20022009년 개최한 꽃박람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며 2026년 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 등의 절차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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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