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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변하는 광주청년위원회 활동 활발

분과별 청년의제 발굴․활동보고회 개최, 대구시 청년위와 교류 추진


광주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제2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위원장 이헌영)’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기 청년위원회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청년CEO, 취업자, 문화 및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47명으로 구성,  관심 분야에 따라 경제․일자리, 문화․삶의질, 교육․진로, 참여․소통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왔다. 

청년위원회는 4개월여 동안 20여 회 전체․분과별 회의를 열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지난 5월28일 ‘청년의 거리’ 행사가 열린 5․18민주광장에서 활동보고회를 열고 분과별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일자리 분과는 전국 야시장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성과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고 야시장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진로 분과는 청년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진로 적성을 고민하는 시기가 중․고교(54%)뿐만 아니라 청년 시기(37%)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감안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적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삶의 질 분과는 광주지역 문화활동가와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광주시 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참여․소통 분과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 청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 자유로운 토론이나 포럼 형태로 소통하는 ‘청년 소환제’를 제안했다. 

이헌영 청년위원장은 “상반기에는 분과별 연구활동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청년축제 참여와 대구시 청년위원회와 교류, 청년컨퍼런스 참가 등  대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민․관협치를 위한 소통창구인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빛가람 취업 멘토링’,‘청년상인 육성’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했다. 올해도 분과별 연구활동과 개인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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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