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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 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87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22년 4월~11월)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

    * ’92년 설립됐으며, 현재 식약처 산하기관으로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재활사업 등 활동하고 있으며, ’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 실시중

 ㅇ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조치 경과) ➊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➋판매·거래 의심 사례 수집 → ➌위반 여부 검증·확정 → ➍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

 ㅇ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 

   -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ㅇ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3조)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마약류 온라인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카드뉴스)


붙임

 

마약류 온라인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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