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선포…‘밤‧디‧불 거리’ 조성

11월 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출범식…IT기반 한 눈에 보는 관광서비스 제공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등 해양공원 일원 ‘밤디불거리’, 흥미진진한 스마트 체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1월 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여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 이순미 여수시관광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해 전라남도와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과 기술을 접목해 IT기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편리한 여행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2020년 12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KTTP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도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여수시는 KTTP의 핵심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권장 스마트관광 5대 요소를 적용하여 국비 35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28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한 다양한 스마트관광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시는 먼저 이순신광장에서 여수해양공원으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인터렉티브 버스킹,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밤‧디‧불 거리’를 조성했다.

‘밤‧디‧불 거리’는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반딧불로 경험하는 스마트 관광거리를 의미하며, 아름다운 여수밤바다와 함께 스마트한 체험을 제공하게 됐다.

관광 통합앱인 ‘여수엔’도 출시한다.

곳곳에 흩어진 여수의 관광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KTX, 항공 등 교통편과 여수시 전역의 음식점, 관광지, 특산품 구입 등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예약‧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AR캐릭터 잡기, 여행 전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재미있는 체험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여수엔’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12월 중순부터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정기명 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최첨단 IT기술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해 여수시 전역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고 똑똑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은 인천과 수원에 이어 여수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례시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여수 관광이 스마트하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만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여수를 위해 항상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1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여수출범을 선포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