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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부리면, 제72회 순국의적 제향 개최

- 나라사랑 정신 확인 및 순국 호국영령 넋 위로



금산군 부리면은 지난 2일 양곡리에 위치한 순국의적비에서 제72주년 순국의적 제향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112동지회 회원 및 유가족, 지역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부리면 유림회 등에서 90여 명이 참석했다.

 

순국의적 제향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 11 2일 부리지서를 급습한 인민군 600여 명과의 전투에서 용전분투한 부리면 청년방위대 33인의 나라사랑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당시 전투 참여자로 구성된 112동지회는 지난 1963 6월 순국의적비를 세우고 매년 11 2일 제향을 올려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와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청년방위대 33인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나라사랑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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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