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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서울대 농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MOU 후속조치 논의

- 이용록 홍성군수와 임정빈 서울대바이오캠퍼스 과학기술원장 양기관 대표자 간 만남



홍성군과 서울대학교는 지난 11 2일 홍성군청 군수실에서 홍성군&서울대 MOU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세부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후속조치 논의는 지난 8 2일 체결된 홍성군&서울대 MOU에 이어 빠른 공동 업무 추진을 위해 이용록 홍성군수와 임정빈 서울대바이오캠퍼스 과학기술원장 양기관 대표자 간의 만남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MOU는 농업분야 기술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소득작물 발굴부터 기능성 식품개발 그리고 첨단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업분야 협력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상호협력(MOU)의 주제에서 홍성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군청 부서별 11개 세부 협력 사항을 다루어 서울대학교와 업무 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와는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교육, 4계성딸기(여름딸기) 안정적 재배 기술 공동연구,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연구, 산림녹지과와는 스마트입엄 이론 및 실습교육, 드론이나 로봇 등을 이용한 무인 재배 연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았고,

 

농업정책과와는 친환경 쌈채소의 연중 재배를 위한 재배기술 연구 및 시설재배 디지털화, 젊은 협업농장과 연계한 농업 현장 교육 추진, 축산과는 홍성한우, 홍성한돈 검사 및 맛 연구, 축산분야 생산 및 유통단계 전반에 걸친 ESG경영도입 방법, 악취저감과 기후환경 영향 분석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이번 후속조치 논의는 홍성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용화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임정빈 원장님께 다시 한번 협력에 감사드린다라고 추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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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