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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 간소화… 조용히 새해맞는 동대문구

- 종무‧시무식 행사규모 줄이고 간소한 연말연시 보내기로 해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6년 새해를 맞아 간소한 종무‧시무식을 택해 눈길을 끈다. 

지난 10월 고문 후유증으로 무릎관절 수술을 받은 유덕열 구청장은 보행에 큰 지장은 없지만 외부 행사를 줄이고 내부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 방향을 점검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다. 

먼저 3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종무식에서는 직원들이 강당에 모이는 대신 부서별로 모여 간단한 다과회를 열기로 했다. 유 구청장의 송년사는 미리 녹화해 내부전산망(새올)을 통해 이날 다 함께 시청할 예정이다. 

이어 2016년 1월 4일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시무식은 원숭이띠 주민과 직원들의 새해소망을 담은 영상메시지로 시작한다.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년에 비해 참석인원도 줄였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5층 기획상황실에서 국장이상 간부 및 부서장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단한 다과를 즐기는 신년하례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년인사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29일 “메르스 사태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던 만큼 행사 규모를 줄이고 조용히 치르기로 했다”면서 “동대문구의 모두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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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