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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국가 애도 기간 축제와 공연 취소·연기

- 보령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 프렌들리 뮤직콘서트, 제19회 성주산 단풍축제, 2022년 보령 김축제 등을 취소 또는 연기



보령시는 서울 이태원 대형 인명 참사로 인해 보령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 프렌들리 뮤직콘서트, 19회 성주산 단풍축제, 2022년 보령 김축제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 28일부터 2022년 대천조개구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11 1일 보령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 11 3일 프렌들리 뮤직콘서트, 11 5일 제19회 성주산 단풍축제, 보령 김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9일 저녁 서울 이태원에서 대형 인명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 30 2022년 대천조개구이 축제 폐막식 등 공식행사를 취소했다.

 

또한 개최 예정이던 제19회 성주산 단풍축제는 11 6, 보령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는 11 8, 보령 김축제는 11 11일에 연기 개최하기로 했으며, 프렌들리 뮤직콘서트는 공연이 취소됐다.

 

 아울러 시는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자제하는 등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는 조치이다.

 

김동일 시장은행사 안전관리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라며앞으로 개최할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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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