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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4대 사회악 피해자 보호에 동참한다!”

광주지방경찰청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통해 범죄 취약계층 사랑나눔 실천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6월 2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 소재)에 위치한 본사 5층 비전홀에서 최외근 사장을 비롯한 한전KPS 관계자들과 강인철 청장을 비롯한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피해자보호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전KPS 최외근 사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후원금 전달에 앞서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전KPS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책임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4대 사회악 피해자 가정을 비롯해 생계곤란 청소년들의 주거생활 지원에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4대 사회악 통합 보호․지원 시스템’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관련 생활주변 범죄) 피해자들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지방경찰청 주도의 지역사회 통합 공동대응체계(예방→보호→지원→사후모니터링)로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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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