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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2016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수상


서산시가‘2016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수상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1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2016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행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2016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간 소통과 국제교류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 곳을 선정한다.

이 상은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행정 ▲소비자입법 ▲소비자브랜드 ▲소비자친선 ▲소비자경영 등 6가지 부분으로 나눠 시상한다.

시가 수상한 소비자행정부문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 불공정 행위 예방,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노력하는 기관에게 주어진다.
시는 1989년부터 소비자 권익보호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연 3,000건 이상의 소비자문제 상담 처리와 실 사례를 통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 및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왔다.

또한 공공요금을 비롯해 개인서비스요금 43개, 농․축수산물 41개 등 소비자 물가정보를 매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격동향을 수시 지도·점검하는 등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매분기 위조 상품 단속을 추진하는 등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올바른 소비문화의 발전을 위해 일천여 공직자와 17만4천여 서산시민이 함께 노력해 소비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이번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을 계기로 공급자인 서산시와 소비자인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서산시가 1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2016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행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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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