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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통합방위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개최


서구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24일 서구통합방위협의회 이·취임식 및 송년회를 내빈들과 서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임 이승호 회장은 지난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서구지역의 통합방위에 일조하겠다는 각오로 각종 활동을 해 왔지만 더 열심히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전하였으며, 그러나 위원들의 한결같은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 임기 내 큰 과오 없이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임 조승원 회장은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겠으며 지역의 일꾼으로 서구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가교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전했다. 

이날은 2015년 한 해 서구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수고한 위원 및 참석내빈과 함께 그 동안의 활동을 회고하고 서로의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등 송년행사도 겸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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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